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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홍보 안내
-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24-04-19 / 255
1. 평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국세청에서는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4년 5월(5.1.∼5.31.)은 ’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귀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포스터를 홈페이지(교내알림판)에 게시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게시기간 : ’24.5.1.∼ 5.31.
붙임 (정기)장려금 5월 신청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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