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으로서
신입생 및 재학생
※ 재학생 경우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이상
단, 졸업학기 학생과 장애학생은 12학점 미만도 가능
※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융자지원 및 보조하는 학자금수혜자는 이중수혜로써 자격 안됨
2.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입학금, 수업료에 한함) 전액
3. 융자조건 : 무이자
4. 진행절차
가.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에서 신청 후
우리대학 1호관 1층 학사지원처에 서류 제출
나.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1차(신입생 대상) : 2011.1. 3(월) - 2011.1.14(금) 12:00
2차(재학생 대상) : 2011.1.24(월) - 2011.1.31(월) 12:00
다. 제출 서류
【공통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부모 공인인증서 동의시 (인터넷) |
① 융자신청서 (포털 신청화면에서 자동출력) ② 학부모(보호자)기준 주민등록등본 ③ 학부모(보호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공인인증서 불가시 (서류제출) |
① - ③ 위와 같음 ④ 학부모(보호자) 연대채무확약서 ⑤ 학부모(보호자)기준 인감증명서 ⑥ 학부모(보호자)기준 신분증 사본 |
【추가제출】※ 해당자에 한함
구 분 |
제출서류 |
비고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을 종사하는 경우 |
ㅇ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
농지원부, 어선원부는 제출생략 가능(일괄전산조회) |
보호자 또는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는 하고 있으나 관련 서류가 없는 경우 |
ㅇ 영농종사자확인서 또는 어업종사자확인서 |
읍면 동장, 어촌계장 등 확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ㅇ 수급자증명서 |
|
차상위계층 |
ㅇ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
한부모증명서 등 |
장애우 학생 |
ㅇ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수첩,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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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을 제외한 시·동거주자 |
ㅇ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특별추천대상자 |
ㅇ 특별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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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제출서류의 발급일자는 최근 1개월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라. 입금예정
신입생 : 2011.2. 7(월) 이후 / 학생 선등록 후 대출금 수령
재학생 : 2011.2.28(월) 이후 / 등록금으로 대체
5. 세부사항은 붙임자료 및 한국장학재단의 홈페이지 http://www.kosaf.go.kr 를 참조하세요.
학 사 운 영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