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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egu Technic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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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은행의 대학생 학자금 부채상환 지원사업( http://liscc.or.kr/ )

 

 

신청자격
□ 가구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60% 이하 (소득 및 건보료 조견표 참조)에 해당하는 가구원으로서
 
- 현재 대학에 재학중이며,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로부터 학자금 용도의 대출을 받고 연체중이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자
 
<아             래>
 
1) 전국 2년~4년제 대학 학부생(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종합기술전문학교, 학점은행, 독학사, 외국대학, 대학원제외)
 
2) 전학년 학점 평점이 백분위 환산 80점 이상인 대학생
 
3) 은행연합회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자가 아닌 대학생
 
4) 만 35세 미만인 자(1977년 이후 출생자)
 
5) 신청일 기준 대학학부 재학년수가 1년 이상 경과한 대학생(12학점 이상 이수자)
 
6) 개인 및 보호자(부모)의 신용정보활용동의서 제출이 가능한 대학생
 
단, 기존 대출이 학자금 용도의 대출이며, 신청일 기준 3년 이내(2009년 이후)의 대출일 것
 
(군복무 기간은 3년에 합산 적용하지 않음)
 
* 대부업체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체에 한함
 
<2012년 소득 및 건강보험료 조견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885,366 1,507,515 1,950,197 2,392,880 2,835,563 3,278,246
건강보험료 25,676 43,718 56,556 69,394 82,231 95,069

* 가구수는 주민등록등본상의 가구원 수 기준, 가구합산 소득
 
금융채무불이행자란 금융채무가 일정기간이상 연체되어 은행연합회에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된자를 말함. 신용보고서에서 확인가능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백만원 이내 (대출건수 최대 3건 이내 합산가능)
지원금리
- 연 3.9%
 
- 연체금리 연 4.9%적용
상환기간
- 최대 6년 (최대 3년거치, 최대 3년상환)※ 개인별 상황에 따른 차등 적용
상환방법
거치기간 중 매월 이자상환
 
- 상환기간 중 매월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 상환기간 중 군 복무시 원리금상환기간 유예
※ 거치기간 중 정기소득발생시(국민연금납부 등) 상환기간으로 의무전환
사업흐름
신청
공고
상담
접수
1차
심사(서류)
2차
심사
(면접/
심사위원회)
교육/
약정
사후
관리
자금
상환
구비서류
o 신청서류(필수 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부.
 
② 신용보고서 1부.
· http://bss.allcredit.co.kr에 신용보고서 발급시 수수료 3,000원 발생
 
③ 성적증명서 1부.
 
④ 재학증명서 1부.
 
⑤ 금융거래확인서 1부.(사회연대은행 양식)
 
⑥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제출서류는 온라인 접수처에 스캔하여 증빙

접수기간
2012. 2. 20 ~ 2012. 3. 2(접수처 : http://liscc.bss.or.kr)
문 의 처
- 사회연대은행 (사)함께만드는세상 (☎1588-4413)
※ 전화상담이 원칙이고, 내방상담은 전화 예약 후 매주 월요일만 진행합니다.
공지사항
※ 본 공고는 기존 학자금대출을 전환대출로 지원하는 것만을 위한 것이며,
 
    학자금대출은 본 사업을 통해 전환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에서
    신규학자금이 필요한 대학생의 신청을 받아
    신규학기 시작분기(2012년은 3분기 시행 예정)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향후 2년간 매 분기마다 본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오니,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정보의 정확성, 해당기관의 심사기준 및 심사우선순위 등에 따라
    전환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전환대출금은 기존 대출기관에 직접 입금처리합니다(개인에게 지급되는 대출금은 없음).

※ 전환대출 1회, 신규대출 1회 총 1,000만원 이내에서 지원가능합니다.
- 접수마감 기한까지 구비서류 미비 및 허위사실 기재시 탈락
 
- 대출선정 후 약정 및 교육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선정 무효
 
- 대출결과는 본 사업 지정 홈페이지(http://liscc.bss.or.kr)를 통하여 공지하고,
   지원대상 선정자에게는 개별 SMS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