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1학기 신입생에 대한 농어촌 학자금융자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대 상 : 2013학년도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대학이 확정된 후 가능)
2. 기 간 : 2013년 2월 25일(월) ~ 2013년 3월 15일(금)
3.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중 다음 대학(학부)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으로서 아래와 (2)의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4. 융자조건 : 무이자
5.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단,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의 일반·든든 생활비대출에서 별도로 신청이 가능함)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 융자 신청 최소 금액은 10만원 이상
6. 신청장소 :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7. 융자 제한
(1) 제한 대상
○ 융자신청 및 실행일 현재 농어촌학자금 포함 재단의 학자금대출을 연체중인 자
- 재단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계정에 의해 취급된 보증부대출 연체자 포함
○ 구상채무보유자 및 일반상환학자금대출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
를 보유한 자
○ 신용도판단정보 규제중인 것으로 확인된 자
○ 신용도판단정보 해제기록정보 보유자
○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 파산을 신청한 자
○ 대학을 미등록하고 해당학기 등록금대출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기융자금과 신규등록금의 차액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
○ 학자금 이중 지원자로 확인된 자
(2) 부당 수혜자에 대한 조치
○ 신청자격 및 증명서를 허위 또는 위.변조시 제재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