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학자금 대출 관련 기본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출금리 : 2.9%
- 든든학자근 : 변동금리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이 졀정하여 고시
-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재단채권 발행금리를 감안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재단 이사장이 결정
나. 대출기간
◦ 연간 대출 계획
구 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
1학기 |
등록금대출 |
|
1.8~3.31 |
|
|
|
|
|
|
|
|
|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
|
1.8~5.30 |
|
|
|
|
|
|
|
||||||
2학기 |
등록금대출 |
|
|
|
|
|
|
|
7.9~9.30 |
|
|
|
|||
생활비대출 전환대출 |
|
|
|
|
|
|
|
7.9~11.28 |
|
* 사전신청자(정규 대출신청기간 이전 예약신청자)도 위 대출 기간 중 실행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신청
- 신청가능 시간 : 09:00~24:00
- 실행가능 시간 : 09:00~17:00
다. 대출자격
◦ (공통)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복학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으로서 대출금지 및 제한대상자가 아닐 것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12학점 이상 이수※
※ 이수학점 산출기준 및 소속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는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라. 대출종류
◦ 든든학자금
-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 만 35세 이하인 학생
◦ 일반학자금
- 학부생 :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 대학원생 : 가구소득분위에 관계없음
- 만 55세 이하인 학생
※ 만 36세 이상인 학생은 일반학자금만 신청 가능
- 재단이 요구하는 기본적 신용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 재단이 정하는 대출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마. 대출 한도
- 든든학자금
등록금대출 : 소요액 전액
생활비대출 : 연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일반학자금
등록금 대출 : 전체 등록금액의 30%
생활비 대출 : 연간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바. 대출기간
◦ 든든학자금
- 대출취급 시점으로부터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이 개시되어 대출원리금 전액상환시 까지
◦ 일반학자금
- 최대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거치기간은 학제에 따른 잔여 학업기간과 군복무기간, 어학연수 등 취업준비기간 등을 감안 최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학생이 희망하는 기간
사. 가구 소득분위 산정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 기혼자 : 본인+배우자
※ 기혼 및 미혼의 범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이며,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은 ‘가족정보 확인처리 운영지침’에 따름
◦ 소득 산정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소득분위)’활용
- 다만,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소득파악 불가자 등은 보완서류 징구 후 재단이 소득분위 재산정
◦ 분위 판정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통계표의 경계값 활용(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