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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근로복지공단대구서부지사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4-09-02 / 2046
첨부파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갱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대하여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소득이 200만월 이하인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혼례비, 자녀학자금등) 융자 사업 시행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대구서부지사 : 053)609-5313

 

*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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