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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대출]학자금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4-10-20 / 856
첨부파일

1. 한국장학재단은 학자금대출자들이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되어 고통받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 특히 연락처(핸드폰 번호) 변경 후 개인정보 미수정으로 상환관련 안내 누락)

 

2.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기초지식 함양을 위해 자료를 첨부 합니 해당 학생들은 참고 바랍니다.

 

 

* 신용유의정보에 등록되면 추후 취업 활돌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금융권 취업에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든든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

 

상환 방법
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에는 크게 자발적 상환(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자유롭게 상환) 과 의무적 상환(연간
발생 소득에 따른 상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발적 상환
① 1회성 중도 상환 : 통장에서 즉시 출금 신청(대출시 기 등록한 출금계좌 선택 가능), 가상계좌 발급 중
선택 가능 (입금 및 처리 가능시간 : 당일 오후 7시까지)
www.kosaf.go.kr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학자금 대출상환>중도상환〕
② 든든이체약정(본인계좌 자동이체 납부) 신청 : 매월 자동이체 자발적 상환을 원하는 경우 고객 본인의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 www.kosaf.go.kr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계좌관리>든든이체약정 등록〕
※ 든든학자금의 자발적 상환은 의무상환금의 고지체납 발생 시 불가능합니다. 관련 메시지 확인 시 국세청
학자금 대출 홈페이지(www.icl.go.kr)에서 해당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무적 상환
① 의무적 상환의 개시 : 졸업여부와 상관없이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년도별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② 연 원천공제 상환(근로, 연금 소득 등) : 연말정산 후 월 납부액을 세무서에서 고용주에게 통지, 매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고용주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신고, 납부
③ 기타 원천공제 상환(퇴직 소득) : 퇴직소득 발생 시 고용주가 퇴직소득에서 원천공제하여 신고, 납부
④ 본인 신고/납부 상환(양도, 상속 및 증여 소득) :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신고시
※ 든든학자금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과 함께 합니다.(홈페이지: www.icl.go.kr / 콜센터: 126-8 )

 

대출 후 신고 의무
든든학자금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특별법에 의거하여 채무자 신고 및 해외이주‧유학 신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채무자신고 / 해외이주‧유학 신고
① 정기 채무자 신고(매년 12월 1일~31일) : 본인의 소득과 재산정보 등을 매년 1회 이상 신고 필요
② 비정기 채무자 신고(수시) : 주소, 직장, 소득 발생 등 채무자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 필요
www.kosaf.go.kr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
※ 든든학자금의 상환은 소득발생에 따라 진행되며, 채무자신고가 상환 개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③ 해외이주 신고 : 해외이주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신고 필요
④ 해외유학 신고 : 6개월 이상 해외유학 계획이 있는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신고 필요
www.kosaf.go.kr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해외이주/유학관리〕

 

장기미상환자 안내
졸업 후 3년 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시작 이후 3년 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5% 미만인 경우 장기
미상환자가 되어 국세청 재산조사 등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상환 노력이 중요합니다.

 

웃음 여러분의 소중한 학자금대출 상환금은 후배들의 학자금 대출에 사용됩니다.

 

※ 핸드폰, 집주소, 이메일주소 변경시 www.kosaf.go.kr에서 개인 정보를 수정해주세요.
※ 상환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전달받기 위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주시기 바라며,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안내 등을 받지 못하여 고객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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