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대출공지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4-11-18 / 1102
대구광역시 공고 제2014-804호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
「대구광역시 인재육성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서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구광역시 장학생 선발계획을 공고합니다.
2014. 11. 13.
대 구 광 역 시 장
□ 선발인원 및 지급액
❍ 선발인원 : 193명 정도
구 분 |
고등학생 |
대학생 |
일반장학생 |
63명 |
70명 |
특별장학생 |
30명 (사회적 배려계층 20, 예․체․기능 우수자 10) |
30명 (사회적 배려계층 20,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10) |
❍ 지급액 :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250만원
※ 장학생 선발 인원 및 지급액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대상자 선발기준
❍ 공통기준
구 분 |
선발 대상 |
선발 기준 |
선발 방법 |
|
저 소 득
기 준 |
소 득 |
대상자 전원 |
- 201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 (아래 소득기준 참조) |
<각 분야별 경합시>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재산・소득이 적은 자 順으로 선발 |
재 산 |
대상자 전원 |
- 재산총액이 3억원 이하 (토지공시지가, 건물과세시가 기준) - 주택소유자는전용면적 100㎡ 이하 - 승용자동차 소유자는 배기량 3,000cc 이하 |
구 분 |
선발 대상 |
선발 기준 |
선발 방법 |
성 적
및
기 타 |
고등학생 |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학년전체의 상위 100분의 50이내인자(단, 예·체·기능 우수자는 성적기준 관계없음) ※ 제외 : 2014년 다른 장학금 수혜자 및 학비 면제자 |
<각 분야별 경합시> ① 성적이 우수한 자 ② 재산・소득이 적은 자 順으로 선발 |
대 학 생 |
- 품행이 모범적인 학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이거나 C학점이상인자 ※ 제외 : 2014년 다른 장학금을 250만원 이상 받은자(근로장학생은 신청가능), 현재 휴학중인 자, 2015.2월 졸업예정자 |
※ 2014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이하(소득기준액)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원) |
1,810,210 |
3,082,250 |
3,987,350 |
4,892,460 |
5,797,560 |
6,702,670 |
7,607,770 |
❍ 분야별 기준
구 분 |
신청분야 |
선발기준 |
신청장소 |
|
고등학생
|
일반장학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학 교 |
|
특별 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조손가구 |
||
예‧체・기능 우수자 |
각종 대회 입상자 |
|||
대 학 생 |
일반장학생 |
저소득주민 본인 또는 자녀 |
읍・면・동 주민센터 |
|
특별 장학생 |
사회배려계층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조손가구 |
||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 (2014.1.1~10.31기간 내) |
※ 2014. 10. 31일 현재 부모 또는 학생이 대구광역시에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은 250만원 미만의 타 장학금을 받은 경우 대구시장학금에서 다른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천원미만 절사)
□ 신청기간 : 2014. 11. 14(금) ~ 11. 28(금)
□ 신청장소 : 고등학생은 학교, 대학생은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대구광역시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통장사본
❍ 대 학 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 기재)
- 2014년 장학금 수혜(미수혜) 확인서 및 서약서
- 지방세납세증명서 또는 비과세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증빙서
류 등
- 자원봉사 실적확인서(‘14년 자원봉사활동 30시간 이상자)
※ 확인서는 1365자원봉사포털 또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문의 :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053-803-6070)
□ 선발 및 지급
❍ 장학생 선발 : 2014. 12월 중(개인별 통보)
❍ 장학금 지급 : 장학증서 전달 후 개인별 계좌입금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대구시 복지정책관실(803-39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