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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이자지원]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5-01-28 / 1008
첨부파일

 

2014학년도 2학기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

 

도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15. 1. 1 ~ 1. 31까지 한달간 신청 접수

 

신청대상

 ❍ 2014.12.31. 현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제주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제주자치도에서 의무교육을 이수(·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

               교졸업학력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2014.12.31. 현재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신청기간 : 2015. 1. 1. ~ 1. 31. (1개월간)

 

 

신청방법

   ❍주자치도청 홈페이지 ( www.jeju.go.kr) 접속 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배너를 통해 개별신청

   ❍검색 창에서 학자금, 대출이자, 대학생단어 중 하나의 단

      어로 검색하면 배너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URL로 이동 가능

 

 

지원기준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4. 7. 1. ~ 12.31.까지의 발생이자 (2014학년도 2학기분)

       일반학자금 저리 1·2: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

         야 함

             ▪(1학기분)71일부터 · (2학기분)11일부터 각각 1개월간

            문의)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064-710-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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