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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5-12-10 / 826
첨부파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기간 안내

신고 대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2015121~ 20151231

신고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제재 조치: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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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채무자의 신고의무)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이 있는 채무자는 상환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까지 매년 12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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