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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대출]2017년도 1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02-17 / 905
첨부파일

2017학년도 1학기 2차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사업 목적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지원 대상

 1. 주민등록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2.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구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1. 성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2.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신입생군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특별 추천

 지원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 또는 학점이수 기준에 미달하나 정상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대학 자체 심사 후 재단으로 추천


특별추천 대상자

추천 횟수

내 용

성적 미달자

2

직전학기 평점 70점 미만인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1학년 1학기 재학중 휴학 후 군입대로 인한 성적 

  미산출자도 추천 가능

이수학점 미달자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미충족 자 중 직전학기 또는 누적평점 60점 이상인 자


◆ 융자 가능 금액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는 제외

    (생활비는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취업후상환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하여 신청

  - 최소 10만원이상 융자 신청 가능


◆ 융자 이율

  - 무이자


◆ 융자 가능 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만큼 융자가능

    (융자 당해학기의 학적변동 및 중복지원 등의 사유로 융자금을 반환한 경우도 융자횟수에 포함)


◆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구 분

기 간

대 상

사전 접수

‘16. 11. 17. ~ 12. 30.

재학생 및 신입생

1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7. 01. 02. ~ 01. 06.

재학생 및 신입생

2차 신청 및 서류 제출

‘17. 02. 20. ~ 02. 24.

신입생(군제대복학생포함)

특별 추천

‘17. 02. 01. ~ 02. 10.

재학생

1차 융자 실행

‘17. 02. 13. ~ 02. 24.

일반

‘17. 02. 13. ~ 03. 10.

재외국민 특별전형

2차 융자 실행

‘17. 03. 27. ~ 04. 07.

일반

‘17. 03. 27. ~ 04. 21.

재외국민 특별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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