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대출공지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7-03-15 / 82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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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국가자격증 취득에 대한 특별장학금 지급계획
◈ 관련근거 : 장학규정세칙
장학종류 |
지급대상 |
장학금액 |
비고 |
특별장학 |
·우리 대학의 명예를 선양한 자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 직전학기 실점평균이 80점 이상 |
별도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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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목적
- 국가기술지가격증 취득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습 동기유발 및 성취감을 고취하고, 취업의 밑거름이 되는 자격증 취득으로 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지급요건
- 자격증 취득일 현재 우리 대학에 등록한 학생
- 자격증 원본 제출자 (합격확인증/기타증명서 불가)
◈ 지급일정
학기 |
취득 시기 |
지급 예정일 |
상반기 |
2017.03.02.(목) ~ 2017.08.31.(목) |
1차 : 2017년 08월중 2차 : 2017년 09월중 |
하반기 |
2017.09.01.(금) ~ 2018.01.31.(수) |
1차 : 2017년 12월중 2차 : 2018년 1~2월중 |
◈ 취득학생조사
- 각 계열/학과에서 국가기술자격증 확인 후 사본을 학사운영처 장학계로 제출
◈ 예상 지급액
- 자격증 인정 범위: 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 중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種 |
최초 취득 |
추가 취득 |
기사 |
500,000원 |
100,000원 |
산업기사 |
400,000원 |
100,000원 |
기능사 |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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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에 따라 장학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추가 취득 구분은 2017.03.02. ~ 2018.01.31. 전체기간 통합하여 산정하며 추가취득 자격증도 자격증 취득일 당시 우리 대학에 등록한 재학생에 한함
* 기간 내 복수 자격증 취득시 최상위 자격증에 대해 최초 취득 장학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자격증은 추가 취득 장학금 대상이 됨.
* 추가 취득 자격증에 대한 추가 장학금이 없을 경우 추가 장학금은 지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