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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대출]201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사업 시행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06-19 / 813
첨부파일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무이자)융자 지원 안내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신청방법

 - 2017.05.17(수) 9시 ~ 2017.07.14.(금) 18시 ~7.24.(월) 18시 <연장>

 -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농어업에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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