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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공지

[이자지원]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7-09-13 / 927
첨부파일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 ‘17. 7.17(월)∼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문의사항 : ◈02-519-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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