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학자금대출공지
[이자지원]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7-10-23 / 104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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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지원]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 신청기간 : ∼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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