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주요 건축물 출입구 및 외곽 CCTV 설치 공고
1. 우리 대학교 교내 첨단무인경비 시스템 구축 계획 관련입니다.
2. 총무부에서는 대학내 시설물 및 외곽의 무단침입, 우범지역 관리, 화재 등을 예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교내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CCTV설치에 대한 대학 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운영제한)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설치목적 : 대학 내 시설관리 및 방범용
나. 설치장소 : 교내 주요 건축물 출입구 및 외곽
(첨부 CCTV 설치 위치도 참조)
다. 설 치 자 : 대구공업대학교 총장
라.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마.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리 대학 총무부로 방문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 등
3) 제 출 처 : 대구공업대학교 총무부
4)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총무부(☎527-39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CCTV 설치 위치도
2. 의견서 양식. 끝.
대구공업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