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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불법주차 횟수 누적 차량 주차요금 중과 예고
작성자
이권택
등록일 / 조회수
2015-06-03 / 2075
첨부파일

1 관련 : 교내 교통관리규정 제15조(주차금지) 4항

 

2. 위 관련 규정에 의거 모든 차량은 주차선이 있는 곳에서만 주차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교내에서 불법 주차회수 누적 차량에 대해서는 교내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비(주차요금)를 중과 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가. 교통요금 중과 대상 : 불법 주차횟수 2회이상 누적

         ▶ 주차요금 중과 방법 :

          1) 정기권 요금의 중과 : 정기권 발급 또는 연장시 2배의 요금 부과

          2) 장소대여 요금 중과 : 일반 정문출차 정산시 2배의 요금 부과

 

    나. 교통요금 중과 대상 : 불법 주차횟수 3회이상 누적

         ▶ 주차요금 중과 방법 :

          1) 정기권 요금의 중과 : 정기권 1년 등록불가

          2) 장소대여 요금 중과 : 일반 정문출차 정산시 3배의 요금 부과


    다. 변경 요금 적용시기 : 2015년 6월 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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