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사
교내 불법주차 횟수 누적 차량 주차요금 중과 예고
- 작성자
- 이권택
- 등록일 / 조회수
- 2015-06-03 / 207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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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내 교통관리규정 제15조(주차금지) 4항
2. 위 관련 규정에 의거 모든 차량은 주차선이 있는 곳에서만 주차할 수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교내에서 불법 주차회수 누적 차량에 대해서는 교내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비(주차요금)를 중과 할 예정임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가. 교통요금 중과 대상 : 불법 주차횟수 2회이상 누적
▶ 주차요금 중과 방법 :
1) 정기권 요금의 중과 : 정기권 발급 또는 연장시 2배의 요금 부과
2) 장소대여 요금 중과 : 일반 정문출차 정산시 2배의 요금 부과
나. 교통요금 중과 대상 : 불법 주차횟수 3회이상 누적
▶ 주차요금 중과 방법 :
1) 정기권 요금의 중과 : 정기권 1년 등록불가
2) 장소대여 요금 중과 : 일반 정문출차 정산시 3배의 요금 부과
다. 변경 요금 적용시기 : 2015년 6월 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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