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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사

연구실 안전관리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공표
작성자
이권택
등록일 / 조회수
2017-12-05 / 1194
첨부파일

(회의근거)

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 등

(회의안건)

1.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도적 보완에 관한 주요사항 토의

(개회선언)

위원장 : 재적 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성립됨에 따라 최흥식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함

(회의내용)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도적 보완에 관한 주요 토의 사항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권택위원이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서두 발언을 하고,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법이행을 위한 제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실 안전관리 주요 항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후, 유복남 위원의 동의와 노상현 위원의 재청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첨부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함.

1) 4(책임과 의무)

- “연구주체의 장연구실책임자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지정 책무을 명시

2) 6(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평가사항을 규정에 명시

-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총무부장에서 대학경영지원처장으로 변경(관할 기관에서 부총장급이상으로 요구)

3) 7(연구실책임자)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사항 명시

4) 8조의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 사고발생 시 관할 기관에 사고 보고 및 공표 사항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의무사항 명시

5) 용어의 일반화

- 관할 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일반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관할 기관으로 변경

6) 기타

- 기타 불필요한 문구를 제거, 수정 및 보완

(폐회 선언)

위원장은 당일 오후 1750분에 회의가 다하여 폐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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