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사
- 작성자
- 이권택
- 등록일 / 조회수
- 2017-12-05 / 1194
(회의근거)
1. 근거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 등
(회의안건)
1.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도적 보완에 관한 주요사항 토의
(개회선언)
위원장 : 재적 위원 12명 전원이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성립됨에 따라 최흥식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함
(회의내용)
◼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제도적 보완에 관한 주요 토의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이권택위원이 연구실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서두 발언을 하고,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의 법이행을 위한 제도 보완적인 측면에서 향후 추진해야 할 연구실 안전관리 주요 항목에 대한 심의를 실시한 후, 유복남 위원의 동의와 노상현 위원의 재청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이 찬성하여 아래와 같이 첨부 “신구조문 대조표”와 같이 시행하기로 의결함.
1) 제4조(책임과 의무)
- “연구주체의 장”의 ‘연구실책임자’ 및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책무을 명시
2) 제6조(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평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연구실 안전관리 평가사항을 규정에 명시
- 연구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총무부장에서 대학경영지원처장으로 변경(관할 기관에서 부총장급이상으로 요구)
3) 제7조(연구실책임자)
- 연구실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결과를 연구실책임자가 연구활동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토록 의무사항 명시
4) 제8조의3(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연구실 사고발생 시 관할 기관에 사고 보고 및 공표 사항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의무사항 명시
5) 용어의 일반화
- 관할 기관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일반화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를 관할 기관으로 변경
6) 기타
- 기타 불필요한 문구를 제거, 수정 및 보완
(폐회 선언)
위원장은 당일 오후 17시 50분에 회의가 다하여 폐회를 선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