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사
2017년도 학과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 공표
- 작성자
- 이권택
- 등록일 / 조회수
- 2017-12-28 / 1326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제10조(결과의 공표)
2. 위 법에 의거 대학 연구실의 안전한 관리를 목적으로 실시한 2017년도 학과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
3. 아울러, 2017년도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상에 학과 실험실별‘문제점 및 개선대책’사항이 개별적으로 명시되어 있사오니, 연구실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는 동 보고서를 참조하여 연구실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 연안법 제10조에 의거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학과 홈페이지 공표하시고, 공표화면을 캡쳐하여 그 결과를 총무부 수신으로 공문에 첨부후 2018년 1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과 실험실 안전등급 현황
구 분 |
1등급 |
2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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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계 |
실습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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