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사
2023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안내
-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23-04-25 / 335
관련 : 소득재산세과-484(2023.04.24)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3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2022년 귀속)이 2023. 5. 1.부터 5. 31.까지입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수급요건을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기타안내사항은 붙임파일 참고바랍니다.
붙임 근로·자녀장려금 안내문 1부.
- 이전글 2023년 콘텐츠 큐레이터 모집 안내
- 다음글 대구일자리포털 안내
댓글
전체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