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1. 목적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사업 등에 의거하며, 변화하는 글로벌 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현장적합성 높은 직업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전공실무 능력을 배양하고 학습동기 부여 및 자기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여러 사업을 통하여 학생들의 편익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학칙 변경 개선 내용
[국내외 현장실습 및 연수과정 이수자의 학점인정]
- 제22조(교육과정)
■ 관련근거
○ 2011학년도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사업계획서
-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사업에 따른 해외 현장실습 교육과정(장기실습 16주) 이수자의 학점인정(사업참여자 이수시 해당학기 전공선택학점 20학점 내외인정)
※ 공시기간 : 2011. 6. 28(화) ~ 7.18(월)
※ 대학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1. 7. 18(월)까지 학사운영처(560-374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