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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개정 확정 공고(전문대학 해외 현장실습 관련)
작성자
서민영
등록일 / 조회수
2011-07-28 / 887
첨부파일

                                              [공 고]

학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한 결과 2011.6.18일 공고된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생에 대한 학점인정에 대한 처리사항이 정해진 절차에 의하여 확정 공포하게 되었습니다.

 

학칙개정 내용 : 전문대학생 해외 현장실습 관련(신설)

제22조(교육과정)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장실습의 방법, 기간 및 학점, 기준 등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산학협동의 활성화 및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내외 현장실습 및 연수과정을 이수한 학생에 대해서는 소정의 학점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상기의 제22조의 3항과 4항이 신설됨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문의 : 학사운영처(053-560-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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