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학사안내

Daegu Technical University

서브 상단 비쥬얼3


     자격증의 불법대여는 법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불법대여에   의한 행정처분건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ㆍ전기등 사회 각 분야의 부실공사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명확한 범법행위로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자격취소나 일정기간 자격이 정지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격증 불법대여를 근절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선진사회를 앞당길 수 있도록 고객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개정2010.5.31]
제16조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준 경우[개정2010.5.31]
 제26조 (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
[개정2010.5.31]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행정처분 사례】
 ○토목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 엔지니어링 대표 ○○○로부터 05년12월30일에 25만원을 받고 국가기술자격증인 토목기사를 대여하여  1년6개월 자격정지 됨   
 ○건축기사를 취득한 ○○○씨는 (주)○○종합건설에 03년12월1일부터 04년5월31일까지, (주)○○종합건설에 04년12월23일부터 05년5월14일까지  건축기사를 대여하여 자격취소 됨
 
※신고 접수기관 : 공단홈페이지(www.hrdkorea.or.kr)의 ‘위반행위 접수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053-586-7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