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업성적평가 기준 안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2-05-22 / 1248
- 첨부파일
-
교과목 학업성적평가시 등급별 평가 분포 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함(일부학과 및 일부교과 예외)
2. 상대평가 예외학과: 유아교육과, 공병부사관과
3. 상대평가 예외 교과: 실습교과 중 현장실습 및 사회봉사 교과
4. 등급별 학업성적평가 기준
- A등급: 35%이내, B등급: 45%이내, C등급 이하: 50%이내
5. 상대평가 예외 기타 사항: 재외국인 및 외국인 전형 모집 입학학생 평가
댓글
전체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