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15-02-04 / 185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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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할납부 신청자란?
ㆍ등록금을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여 각 차수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
(감면받아 본인이 내야 할 금액을 4회 분할하는 것이 아님)
◎ 등록금 납부
ㆍ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금 납부 시 추가되는 이자비용 없음
ㆍ각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연락처를 꼭 수정하여야 함(홈페이지>정보서비스>개인정보조회)
◎ 학자금 대출
ㆍ분할납부 신청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한 가지 등록금 납부방법을 선택하여야 함
ㆍ이미 분할납부 1차 금액을 납부한 후에는 취소 후 학자금 대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니 등록금
납부 이전에 신중하게 결정하여 실행
◎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ㆍ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ㆍ정부학자금 대출 신청자
ㆍ학기초과 학점단위 신청자
ㆍ직전학기 분할납부 등록기간 미준수자 총무부 문의바람 053)560-3712
◎ 신청 및 절차
ㆍ신청기간 : 2015. 02. 06(금) ~ 17(화)
ㆍ대구공업대학교 웹사이트 및 총무부에서 분할납부 신청(승인 후 가능)
◎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1) 분할납부 4회차로 나누어서 납부.
2) 회차별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분납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납부방법 |
비고 |
1 |
2015. 02. 23 - 25 |
전공별 수업료의 20% + 기타 |
대구은행 농 협 가상계좌 입금 |
※ 감면액이 있을 경우 마지막회차부터 역순으로 감면 |
2 |
2015. 03. 30 - 31 |
전공별 수업료의 20% |
||
3 |
2015. 04. 29 - 30 |
전공별 수업료의 30% |
||
4 |
2015. 05. 28 – 29 |
전공별 수업료의 30% |
※ 유의사항
ㆍ1차 납부기간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다음 회차에 전액 납부
ㆍ분할납부금 미납시 성적미인정, 미등록제적처리 됨
ㆍ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교운영 및 학사행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ㆍ분납신청자는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습니다(완납 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