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6-02-22 / 1647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제16조(편입학), 제22조(교육과정),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5조(수업),
제31조(학위수업 및 수료)
- 학칙시행세칙 제16조(등록금의 반환),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26조(교과목편성),
제28조(강의계획서), 제29조(수업), 제35조(출석인정), 제42조(군입대자의 성적인정),
제46조(답안지 보관), 제48조(성적평가) 등의 개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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