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6-07-06 / 1582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사유서 참조)
1) 2017학년도 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관련 - 학과별 입학정원조정
2) 신입생 입학학기(1학년 1학기) 휴학 제한(불가 함) - 단, 군휴학. 질병.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경우 예외
3) 학기중 교과목강좌별 수업일수 3/4이상 출석 후 군입대자 성적인정 신청은 본인희망에 따라 선택 가능(해당학기 재이수 또는 성적인정 택1 가능) - 종강전 군입대자가 학기 재이수 희망시 복학학기의 등록 인정 적용
4) 도서관 및 학점은행제(평생교육원) 운영 관련 규정 개정
5) 기타 사항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공시기간: 2016. 7. 6(수) ~ 7.27(수)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제·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6. 7. 27(수)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