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16-08-02 / 15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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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자란?
● 등록금을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여 각 차수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생(단,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
등록금 납부
●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금 납부 시 추가되는 이자비용 없음
● 각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연락처를 꼭 수정하여야 함(보호자 연락처 및 분납신청 사유를 필히 기재)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 부해야함. [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 학기초과 학점단위 신청자
● 직전학기 분할납부 등록기간 미준수자
신청 및 절차
● 신청기간 : 2016.08.08(월) ~ 2016.08.16.(화)
● 대구공업대학교 웹사이트에서 정보서비스>등록, 장학>등록금분납신청 (승인 후 가능)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 4회로 나누어서 납부.
● 회차별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분납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납부방법 |
비고 |
1차 |
2016. 08. 22. - 24. |
전공별 수업료의 20% + 기타 |
대구은행 가상계좌 입금 |
※ 감면액이 있을 경우 마지막회차부터 역순으로 감면 |
2차 |
2016. 09. 28 – 29. |
전공별 수업료의 30% |
||
3차 |
2016. 10. 27. - 28. |
전공별 수업료의 30% |
||
4차 |
2016. 11. 24. - 25. |
전공별 수업료의 20% |
※ 유의사항
* 1차 납부기간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다음 회차에 전액 납부
* 분할납부금 미납시 성적미인정, 미등록제적처리 됨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교운영 및 학사행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 분납신청자는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음(완납 후 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승인받은 학생은 최초 1차분을 납부하기 전까지 수강신청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