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6-09-06 / 1344
- 첨부파일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3조의 3(학점은행제), 제30조(경고),
제55조의 3(도서관 운영), 31조(학위수업 및 수료)
- 학칙시행세칙 : 제10조(휴학시기),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35조(출석인정), 제42조(군입대자의
성적인정), 제48조(성적평가) 등의 개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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