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7-03-07 / 1113
- 첨부파일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가.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10조(휴업일), 제19조(휴학),제22조(교육과정),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6조(평가시험), 제27조(성적) 등
나. 학칙시행세칙
제11조(휴학절차), 제16조(등록금의 반환), 제21조(재수강신청), 제29조(수업),제32조(계절학기 수강), 제34조(출석부정리), 제37조(출석부 보관), 제43조의 2(전과생의 성적), 제46조(답안지 보관), 제53조(성적정정), 제59조(졸업)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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