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7-08-01 / 1310
- 첨부파일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사유서 참조)
• 학칙
1)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학과별 입학정원 조정
2) 제22조의 2(교원의 교수시간),2018학년도 부터 적용 예정
3)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4조의 6(산업체 현장경력 학점 인정), 제24조의 7(특별학점 인정), 제24조의 8(학점인정심의위원회), 제31조(학위위여 및 수료)-2018학년도 입학생 부터 적용 예정
4) 제53조(교직원), 제54조(직제), 제 55조(부속기관)-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 학칙시행세칙
1) 제4조(신입학), 제11조(휴학절차), 제13조(복학시기 및 절차), 제65조(직제)-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예정
2) 제59조(졸업)-2018학년도 입학생 부터 적용 예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공시기간: 2017. 8. 1(화) ~ 8.10(목),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의 제·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7. 8. 10(목)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