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공고(안) 의견수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8-12-28 / 647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제6조(재학연한), 제8조(학기),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5조(수업),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제31조의3(학위취득 유예), 제44조의3(장애학생지원), 제53조(교직원), 제53조의2(강사)
▷ 학칙시행세칙
제11조(휴학절차),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22조(과목변경), 제26조(교과목편성),
제27조(강의 시간표), 제29조의2(교수시간), 제55조(학사경고), 제56조(유급),
제59조(졸업), 제59조의2(학위취득 유예)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3. 공고 기간 : 2018. 12. 28(금) ~ 2019.1.8(화),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1.8(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2)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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