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19-01-30 / 888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학사제도 유연화 방안 및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방안으로 학습경헙 인정 범위 확대 및 융복합 교육 실시로 다양한 학습기회를 보장하고,
국내대학과 교류 발판을 마련하여 교류학점 쥐득을 인정하고자 함.
2) 대학/학과의 다양한 비교과 활동 증가로 학생의 수업부담 및 입시. 진로. 상담. 취업 지도 등으로 교원의 강의 부담으로 인한 졸업학점 조정에 따른
전과생의 전공 이수학점을 조정하기 위함
2. 공고내용 : 학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 제24조의2(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 학칙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입학자의 교양 및 교직 학점인정 해외어학연수 학점인정,
군복무 중 취득학점인정, 산업체 현장경력 학점인정, 특별학점인정
(삭제조문 내용은 개정 조문의 세부내용으로 정리하여 개정 함)
▷ 학칙시행세칙
** 제26조(교과목편성), 제43조의2(전과생의 성적), 제43조의 3(군복무중 취득성적), 제44조(신입학자의 학점인정), 제59조(졸업)
3. 공고 기간 : 2019.01.30(수) ~2.11(월)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9.2.11(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2)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