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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동시행세칙 제 ·개정 확정 공고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19-02-28 / 996
첨부파일
  • zip 학칙 및 동 시행세칙 개정 확정 공고.zip [176253 byte]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및 전문 참조)

- 학칙 제6조(재학연한), 제8조(학기),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4조의2(학점 및 교과목이수 인정), 제25조(수업),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제31조의3(학위취득 유예), 제44조의3(장애학생지원), 제53조(교직원), 제53조의2(강사)

          (학칙 개정을 위한 일부 관련 조문 삭제) 등


- 학칙시행세칙 제11조(휴학절차), 제18조(휴학자의 등록), 제22조(과목변경), 제26조(교과목편성),

제27조(강의 시간표), 제29조의2(교수시간), 제43조의2(전과생의 성적), 제43조의 3(군복무중 취득성적), 제44조(신입학자의 학점인정), 제55조(학사경고), 제56조(유급), 제59조(졸업), 제59조의2(학위취득 유예)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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