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시행세칙 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0-02-25 / 918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한 학칙 및 시행세칙 규정의 제·개정안이 공고기간 및 대학평의회 자문 등 소정의 절차를 완료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하오니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시행세칙 제9조(전과), 제19조(규정학기 초과자의 등록), 제26조의 2(일반선택의 편성 등), 제43조의 2(전과생의 성적),
제56조(유급), 제59조(졸업) 등의 개정
* 세부사항 첨부파일 참조
댓글
전체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