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안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0-03-30 / 1401
학생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학사관리를 위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학칙 제16조의 2(전과),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신구대조문 (붙임 참조)
2. 학칙 전문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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