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 등록일 / 조회수
- 2020-04-09 / 1082
(회의근거)
1. 근거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시행령 등
나)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회의안건)
1. “2020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안)” 심의
(개회선언)
위원장 : 재적 위원 12명에 참석 위원 12명으로 회의 개최 성원이 성립됨에 따라 조웅호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 함.
(회의내용)
◼ 제 1 안 : “2020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안)” 심의 및 의결의 건
◯ 간사 이권택은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안법”이라 함), 시행규칙 및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제6조 ⑨항 3호에 의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계획 수립의 타당성을 서두 발언하고, 사전에 배포한 “2020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함
1)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2) 대학 연구실 안전교육
3) 대학 연구실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4) 연구실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5) 연구실 사고
6) 연구실 종사자 보험가입
7) 연구실 안전관리비 예산 등
◯ “2020학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집행계획(안)”와 같이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를 시행하겠다는 간사 이권택의 설명에 이주용 위원이 동의하고 이헌수 위원의 재청에 의거 가부를 물어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동 계획안과 같이 집행하기로 의결함.
(폐회 선언)
위원장 조웅호 위원장이 당일 오전 11시 45분에 회의가 다하여 폐회를 선언함
본 위원회 회의록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석 위원 전원이 상기와 같이 전자결재를 통하여 서명하여 회의록을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