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0-05-13 / 1041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 공고]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6조의 2(계열/학과의 개폐), 제25조(수업), 제25조의 4(수업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54조(직제), 제55조(부속기관)
☞ 학칙시행세칙
제10조(휴학시기) 등
2. 공시기간: 2020.05.12(화) ~ 23(토), 10일간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5. 25(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전체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