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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20-06-24 / 729
첨부파일
  • pdf 09-29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pdf [38833 byte]

1. 개정 규정: 09-29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 개정내용:

 제4조(위촉) ② 학생 위원은 학사운영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촉) ② 학생 위원은 취업복지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개정사유: 학생복지, 학생관리 업무가 학사운영처에서 취업복지처로 이관됨에 따라 학생위원 추천부서 변동

 

4. 의견수렴기간: 2020년 6월 24일 ~ 7월1일

 

5. 의견수렴방법: 아래 전화로 연락 후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총무부로 제출

 

6. 관련문의: 총무부 이재혁(053-56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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