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20-06-24 / 835
1. 개정 규정: 09-29 등록금심의위원회 규정
2. 개정내용:
제4조(위촉) ② 학생 위원은 학사운영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제4조(위촉) ② 학생 위원은 취업복지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3. 개정사유: 학생복지, 학생관리 업무가 학사운영처에서 취업복지처로 이관됨에 따라 학생위원 추천부서 변동
4. 의견수렴기간: 2020년 6월 24일 ~ 7월1일
5. 의견수렴방법: 아래 전화로 연락 후 자율서식으로 작성하여 총무부로 제출
6. 관련문의: 총무부 이재혁(053-56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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