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20-08-10 / 1327
분할납부 신청자란?
● 등록금을 4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여 각 차수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 생(단,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
등록금 납부
●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금 납부 시 추가되는 이자비용 없음
● 각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정보서비스에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함(보호자 연락처 및 분납신청 사유를 필히 기재)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 대출은 2회차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1회차 분할납부금은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 [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
● 등록금 분할납부 연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매 회 기간마다 학생이 직접 한국장학재단에서 납부처리해야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 신입생 첫학기, 재입학생 첫학기, 편입생 첫학기(두 번째 학기부터는 신청가능)
● 학기초과 학점단위 신청자(단, 10학점이상 신청하여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신청가능)
● 직전학기 2회이상 분할납부 등록기간 미준수자
신청 및 절차
● 대구공업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장학정보 -> 등록금분납신청 (승인 후 가능)
● 신청기간 : 2020.08.12.(수) - 2020.08.26.(수) 기간종료 후에도 문의 후 신청가능.
● 승인여부는 신청일 다음 날 오후 확인.
예시) 2020년 8월 12일 신청 시, 2020년 8월 13일 오후 승인여부 확인
8월 26일 신청자의 경우 053-560-3712로 전화하여 승인요청 시 바로 승인심사 가능.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 등록금을 4회로 나누어서 납부.
● 회차별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분납회차 | 납부기간 | 납부금액 | 납부방법 | 비고 |
1차 | 2020.08.24.(월) ~ 08.26(수) | 전공별 수업료의 25% | 대구은행 가상계좌 입금 | ※ 등록금 납부 전 감면액(장학금)이 확정되어있는 경우 감면된 금액의 각 25% 납부 |
2차 | 2020.10.07.(수) ~ 10.11(일) | 전공별 수업료의 25% | ||
3차 | 2020.10.28.(수) ~ 11.01(일) | 전공별 수업료의 25% | ||
4차 | 2020.11.25.(수) ~ 11.29(일) | 전공별 수업료의 25% |
※ 유의사항
* 1차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미등록제적처리 됨.
* 분할납부금 미납시 성적 미인정, 미등록제적처리 됨.
* 등록금 납부 전 확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분할납부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교운영 및 학사행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 분납신청자는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음(완납 후 휴학가능)
- 학기 중 입대 또는 휴학예정인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지않고 바로 휴학 바랍니다. 신청 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승인받은 학생은 최초 1차분을 납부하기 전까지 수강신청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