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0-12-07 / 500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 의견 수렴 재안내]
1.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시행세칙관련사항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 현장실습 관련 규정 개정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제개정(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 학칙시행세칙
제38조(현장실습)
2. 공시기간: 2020.12.07(월) ~ 12.17(목)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0.12.17(목)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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