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사] 학칙 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2-10-12 / 673
대학의 등록금 관련인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에 따른 학교 규칙의 개정 사항으로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운영를 위하여 학칙 제·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학칙 제65조(등록금심의위원회)
2. 붙임: 학칙 전문 및 신구조문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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