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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2023학년도 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작성자
총무부
등록일 / 조회수
2023-02-03 / 623
첨부파일
  • hwp 등록금 분할납부 시행지침(2023학년도 1학기).hwp [64512 byte]

󰏅 분할납부 신청자란?

등록금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여 각 차수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 생(,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

 

󰏅 등록금 납부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금 납부 시 추가되는 이자비용 없음

각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정보서비스에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함(보호자 연락처 및 분납신청 사유를 필히 기재)

󰏅 학자금 대출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시 학자금 대출은 2차 납부금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납부는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 만약 [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

 

󰏅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신입생 첫학기, 재입학생 첫학기, 편입생 첫학기(두 번째 학기부터는 신청가능)

학기초과 학점단위 신청자(, 10학점이상 신청하여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신청가능)

 

󰏅 신청 및 절차

대구공업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장학정보 -> 등록금분납신청 (승인 후 가능)

신청기간 : 2023.02.15.() - 2023.02.22.() 기간종료 후에도 문의 후 신청가능.

승인여부는 신청일 다음 날 오후 확인.

예시) 20230215 신청 시, 2023216 오후 승인여부 확인

2023222 신청자의 경우 053-560-3712로 전화하여 승인요청 시 바로 승인심사 가능.

 

󰏅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등록금을 2회로 나누어서 납부.

회차별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분납회차

납부기간

납부금액

납부방법

비고

1

2023.02.20.() ~ 02.22()

전공별 수업료의 50%

대구은행

가상계좌 입금

등록금 납부 전 감면액(장학금)이 확정되어있는 경우 감면된 금액의 각 50% 납부

2

2023.04.10.() ~ 04.20()

전공별 수업료의 50%

 

유의사항

* 1차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미등록제적처리 됨.

* 분할납부금 미납시 성적 미인정, 미등록제적처리 됨.

* 등록금 납부 전 확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분할납부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교운영 및 학사행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 분납신청자는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음(완납 후 휴학가능)

- 학기 중 입대 또는 휴학예정인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지않고 바로 휴학 바랍니다. 신청 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승인받은 학생은 최초 1차분을 납부하기 전까지 수강신청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 분할납부 참고자료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예시)

구분

공학 / 예체능계열

인문사회계열

등록금

3,378,000

2,753,000

장학금

600,000

600,000

실납부액

2,778,000

2,153,000

1

3,378,000 X 50% =1,689,000

2,753,000 X 50%= 1,376,500

2

3,378,000 X 50% =1,689,000

2,753,000 X 50%= 1,376,500

 

󰏅 등록금 반환이 생길 경우

학칙시행세칙 제16(등록금의 반환)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등록금의 반환)

근거를 통해 등록금 반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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