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3-04-13 / 514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 및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2)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기획처 → 기획실) 개편
2. 공고내용 :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54조(직제)
▷ 학칙시행세칙 제65조(직제) 등
3. 공고 기간 : 2023.04.14(금) ~04.24(월)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4.24(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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