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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학사운영처
등록일 / 조회수
2023-04-13 / 400
첨부파일
  • zip 학칙 개정 의견수렴.zip [92604 byte]

1. 사유 및 목적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1) 학력인구 감소 등 사회적 환경 및 대학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입학정원 조정

2)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조직(기획처 → 기획실) 개편

 

2. 공고내용 학칙 및 시행세칙 개정(개정 신구 대조문표 참조)

▷ 학칙 제4(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54(직제)

▷ 학칙시행세칙 제65(직제

 

3. 공고 기간 : 2023.04.14() ~04.24()

 

※ 학칙 제 60(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3.04.24()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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