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3-09-05 / 599
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등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운영를 위한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학칙 제55조의 2조(부설기관), 제59조(학칙 제정 및 개정 예고)
2. 붙임: 학칙 전문 및 신구조문표(붙임 참조)
댓글
전체 댓글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