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의견수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4-04-26 / 456
1. 사유 및 목적
대학의 효율적 운영 및 학생들의 편익증진과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2. 공고내용
- 학과명칭. 최소 학점신청 기준. 학점인정. 시설 임대 등에 관한 변경 및 규정 신설
- 세부내용: 붙임 참조
3. 공고 기간 : 2024. 4.26.(금) ~5. 7(화)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5. 7(화)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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