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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

원격수업운영 규정 구성원 의견 수렴
작성자
우유림
등록일 / 조회수
2025-05-23 / 144
첨부파일
  • pdf 05-15 원격수업 운영 규정 신구조문 대조표(2025.03.01 개정용).pdf [58973 byte]

1. 개정규정: [05-15 원격수업운영 규정]

2. 개정 주요내용

- [제6조(평가)②항 출결구분]  

3.  변경 사유: 학사제도 유연화 및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함

4.  시행일: 2025년 3월 1일

5.  의견수렴기간: 2025년 5월23(금) ~ 5월 27일(화)까지

6. 의견수렴방법: 자율서식으로 작성자 or 작성부서 날인후 학사운영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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