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제개정 확정 공고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5-05-26 / 203
대학의 행정조직 개편 등 대학의 효율적인 학사운영를 위한 학칙 제·개정사항이
다음과 같이 확정되어 공고하오니 학사업무에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공고내용 : 학칙 제4조(설치학과/계열 및 입학정원), 제24조(교과이수 단위), 제29조(성적의 취소),
제31조(학위수여 및 수료)
학칙시행세칙 제20조(수강신청), 제26조(교과목편성), 제32조(계절학기 수강),
제38조(현장실습), 제59조(졸업) 등
2. 붙임: 학칙(시행세칙 포함) 전문 및 신구조문표(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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