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학칙 개정 의견수렴 안내
- 작성자
- 학사운영처
- 등록일 / 조회수
- 2025-06-12 / 24
[학칙 제개정 의견수렴 안내]
1. 사유 및 목적
학과구조(학생정원) 조정 및 원활한 학사업무수행을 위하여 학칙 및 동시행세칙을 규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여 적용 시행하고자 함.
* 개정 내용: 위원회명 및 직제 변경, 회의 기구 심의사항 변경 등에 따른 조문 개정
2. 공고내용: 학칙 일부 개정 (개정내용 신구조문표 참조)
▷ 학칙 제14조(입학전형), 제27조(성적), 제48조(구성), 제51조(구성), 제52조(소집 및 심의)
3. 공고 기간 : 2025.06.12.(목) ~6.23(월) 17:00까지
※ 학칙 제 60조(공고기간)에 의거 학칙의 개정사항을 첨부 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5.06.23(월) 17:00까지 의견 요구서(첨부파일 양식)를 작성하여 학사운영처(560-3741)로 제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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