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자
- 총무부
- 등록일 / 조회수
- 2025-08-04 / 130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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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신청자란? ● 등록금을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신청하여 각 차수별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학 생(단, 신청자격을 미리 확인) 등록금 납부 ●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등록금 납부 시 추가되는 이자비용 없음 ● 각 차수별 등록금 납부기간 이전에 본인의 핸드폰 번호로 안내문이 발송되니,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정보서비스에 변경된 연락처를 반드시 확인해야함(보호자 연락처 및 분납신청 사유를 필히 기재) 학자금 대출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시 학자금 대출은 2차 납부금액만 가능하기 때문에 1차 납부는 학생이 자비로 납부해야함. 만약 [ 문의 : 1599-2000(한국장학재단) ] 분할납부 신청 불가대상 ● 신입생 첫학기, 재입학생 첫학기, 편입생 첫학기(두 번째 학기부터는 신청가능) ● 학기초과 학점단위 신청자(단, 10학점이상 신청하여 수업료 전액 납부자는 신청가능) 신청 및 절차 ● 대구공업대학교 홈페이지 학생정보서비스 -> 등록/장학정보 -> 등록금분납신청 (승인 후 가능) ● 신청기간 : 2025.08.20.(수) - 2025.08.26.(화) ● 승인여부는 신청일 다음 날 오후 확인. 분할납부 기간 및 방법 ● 등록금을 2회로 나누어서 납부. ● 회차별 납부 기간 및 납부 금액
※ 유의사항 * 1차 미납시 분할납부가 취소되며 미등록제적처리 됨. * 분할납부금 미납시 성적 미인정, 미등록제적처리 됨. * 등록금 납부 전 확정되지 않은 장학금은 분할납부 금액에 반영되지 않음. * 분할납부 인원은 원활한 학교운영 및 학사행정을 위해 제한할 수 있음 * 분납신청자는 당해 학기 휴학할 수 없음(완납 후 휴학가능) - 학기 중 입대 또는 휴학예정인 학생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지않고 바로 휴학 바랍니다. 신청 후 휴학 시 나머지 등록금을 납부해야 휴학가능. * 분할납부 신청 후 승인받은 학생은 최초 1차분을 납부하기 전까지 수강신청에 제한이 따를 수 있음. 분할납부 참고자료 ● 분할납부 금액 계산법 (예시)
등록금 반환이 생길 경우 ● 학칙시행세칙 제16조(등록금의 반환) 및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등록금의 반환) 근거를 통해 등록금 반환 처리 |